'과일 가게 행패' 경찰 신고에 온갖 행패 부린 50대 징역형

    작성 : 2025-04-12 07:33:15 수정 : 2025-04-12 09:16:50
    ▲ 자료이미지 

    자신이 구매한 과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가게에서 온갖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낮 1시 40분쯤 원주 한 과일가게에서 점주의 아내에게 "너 어제 왜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교도소에 가도 금방 나와", "나오면 넌 아주 죽을 줄 알아" 등의 말로 협박하고 가게를 찾은 손님의 몸을 치거나 가게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 부린 혐의입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또다시 B씨를 찾아가 "돈 내놔", "가게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등의 말로 협박하고 행인들에게 욕설하거나 "여기는 벌레 나오는 집입니다"라며 가게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해 가게를 찾아갔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2023년 1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듬해 3월 복역을 마친 A씨가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할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