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 시 2억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에 반영됩니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를 시행하는 시기도 앞당겨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