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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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자치경찰위, 스쿨존 심야시간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면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도로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시속 30㎞로 운영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까지 동일한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데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 등에 제도
      2026-09-20
    • 밤에는 속도제한 완화..'시간제 속도제한' 노면에도 표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 표시'가 도입됩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노면에 표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표지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지만, 노면에도 표시해 운전자들의 인지를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간대 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규제입니다.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스쿨존에서는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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