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따지자...' 이웃에 끓는 식용유 끼얹은 60대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202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