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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족 사건 수사 못한다…"9월 '상피제' 전격 실시"
      9월부터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전격 실시됩니다.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합니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 가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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