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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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팔 절단해 산재보험금 부정수급…30대 집행유예 선고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천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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