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날짜선택
    • "빚 갚으라"는 지인 찔러 사지마비 만들고 공항으로 튄 50대...법원 "징역 10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0시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52살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 3억 원 중 8
      2026-04-13
    • 학원 캠프서 다이빙했다 사지마비된 고3.."학원장 배상해야"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고교생이 금지된 다이빙을 하다가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 9,400여 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고3이던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
      2024-04-12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