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어떻게 달라지나
【 앵커멘트 】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 군공항 반경 10km가 오는 1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정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광주 지역 대부분과 장성, 나주, 화순 일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를 초과할 경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 아파트의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