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집 침입해 '반려묘 살해'...법원 "죄질 불량하나 초범 참작"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때려죽인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가 비운 집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양이가 저항하자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