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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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싼데 장부상 판매량 '뚝'...알고보니 무자료 석유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기름 13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주유소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유소 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청주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10월부터 4달 동안 13억 원에 달하는 무자료 유류 90만 리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료 석유 거래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유통 내역이나 영수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채 몰래 기름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의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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