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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닭강정 사 먹는다…맥주처럼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조리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구장에서 맥주를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조리식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 식품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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