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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11㎞ 달렸는데 '무죄' 왜?…성범죄 가해자 피한 '불가피한' 탈출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뒤쫓아오는 가해 남성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운전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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