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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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60대…징역 10개월·집유 2년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접근·통신 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평창 한 식당에서 아내 B(62)씨와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약 2주간의 치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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