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동자 승소..."대체공휴일도 가산임금 줘야"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1,888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 등 원고들은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이거나 유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정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4년 첫 시행한 대체공휴일은 2020년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