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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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의원, 정치자금법 등 재기소 사건 1심서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전남광주 북구갑) 의원이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 혐의 재기소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4·10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2023년 7월쯤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에는 같은 선거의 민주당 경선을 앞둔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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