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 항소(모닝)

    작성 : 2015-03-18 08:30:50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 소송에서 패소한 무안군이 항소했습니다.



    무안군은 1심 법원이 기각한 150억 원의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지역 개발사업의 혜택이 당사자인 무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주장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은 사업이익금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조례에 근거된 사업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무안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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