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J 명예훼손 지만원 씨 집행유예 확정

    작성 : 2013-11-24 20:50:50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 등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대법원 1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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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씨는 지난 2009년 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남측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하고,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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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씨는 또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허위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

    이희호 여사가 지난 2010년 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지 씨는 그동안 야당 정치인 등과도 수 차례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한명숙 전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비난하는 광고를 내 올해 7월 벌금형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함에따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5.18 폄훼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인터뷰-최경환/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5.18 관련해서 광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번 판결이 영향 줄 것"

    김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이번 형사판결 뒤에도 민사 재판을 통해 지 씨의 책임을 계속해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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