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설 명절에 맞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광산구는 관내 대형마트 6곳의 의무휴업일을 오는 22일 일요일에서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휴식권 보장 명목으로 설 명절 당일인 28일 토요일로 변경했다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원상복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설 대목 바로 전인 22일 일요일에 대형마트 영업을 허락한 것도 특혜고, 대형마트도 쉬는 설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것은 더욱더 속보이는 대기업 편들기라고 비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