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동남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담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습니다.
정 의원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와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용,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작동이 핵심"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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