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지금까지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 역시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업비트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FIU는 지난해 3~4월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총 665만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IU는 "그간 빗썸에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으나 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사례 가운데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659만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355만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가 약 304만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 사례도 1만 6,000여건에 달했습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 통지와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금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은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빗썸은 "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빗썸은 또 "당국 제재 조치 관련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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