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낸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에서 17년간 불을 질렀던 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최근 전북 남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봉대산 일대 잦은 산불로 산림 소실은 물론 사회불안마저 일으키자 당시 A씨에 대한 현상금은 3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2011년 3월 검거된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산불방화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간 범행한 건수만으로 기소됐습니다.
2021년 출소한 그는 함양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고, A씨는 범행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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