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에 대해 '감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해 지역 정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시행세칙'에 따르면, 단체장은 PT와 여론조사,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감점 페널티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당의 평가를 받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 11명 중 3연임을 한 2명을 제외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시·도 지사는 1명입니다.
기초단체장은 광주의 경우 5명 가운데 1명, 전남은 22명 기초단체장 중 3선 제한과 무소속 단체장 등을 제외한 17명 가운데 3명이 페널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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