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못 받는 5·18 소년범'..법안 개정 촉구

    작성 : 2021-08-19 15:22:37

    5·18 민주화운동 소년범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수 이강희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18 특별법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이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이강희 씨는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재심 청구 범위를 개정하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아온 5·18 소년범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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