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식당, 카페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내일부터 자정까지로 완화됩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일 31일 자정부터 2주간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조정하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는 2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 3개 시도 내일 31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 사적 모임은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300명 미만의 모임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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