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자극적 방송을 송출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 한 명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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