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장윤기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16살 여고생을 강간할 생각으로 미행하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장 씨는 자살을 결심한 뒤 우발적으로 이 양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저지른 강간 범죄와 범행 수법이 같고, 장 씨의 집에서 리얼돌 등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장 씨의 범행에 성적 동기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스토킹하고, 지난달 3일 피해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장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성폭법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입니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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