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손배소…수용자들 항소심도 패소

    작성 : 2026-04-25 10:45:01
    ▲ 2021년 1월 서울 동부구치소 [연합뉴스]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직원 중심으로 시작된 1차 감염과 같은 해 12월 이후 수용자 중심으로 확산된 2차 감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바이러스 유사성이 낮고 당시 검사에서도 수용자 양성률이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감염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용자 측이 제기한 '밀접 접촉자 혼합 수용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기준으로 구분 조치가 이뤄졌고, 개별 감염 경로를 모두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는 2020년 12월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고, 수용자들과 가족들은 국가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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