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4,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광주와 여수 등지를 돌며 피해자 3명에게서 4,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여성 B씨는 지난 8일 A씨에게 속아 광산구 송정동에서 1,600만 원을 한 차례 전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는 다음날인 9일 정오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가 B씨에게 또다시 금전을 요구하며 접선 시각과 장소를 알렸고,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검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9일 오후 4시쯤 광산구 송정동에서 A씨를 검거한 뒤 B씨 등에게서 가로챈 현금 4,8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와 함께 중간책 등 조직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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