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5월까지 복귀하면 양도세 100% 면제...상임위 통과

    작성 : 2026-03-17 22:06:28
    ▲ '서학개미' 국장 복귀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연합뉴스]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모두 공제받으려면 5월 말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여야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에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비과세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매도 시점별로 공제율은 다릅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 시 100% 공제받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로 차등 됩니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 특례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법안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이날 재경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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