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손을 남성으로만 해석하는 건 성차별"

작성 : 2019-07-03 14:19:25
인권위원회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이라며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호주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해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보훈처에 취업지원 신청을 했지만 독립운동가의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는 성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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