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직한 예비군 동대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31사단 소속 예비군 동대장인 A씨가 전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로 활동했다 소속 부대로 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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