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쓰비시 측과의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피해자측이 한*일 양국의 외교 문제와 과거사 청산을 위해 미쓰비시 측과의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가 다음달 25일을
조정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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