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사무총장과 광주시 6급 공무원 45살 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고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위조 보증서가 교체돼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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