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매매계약부터 허점, 불법 증선 의혹

    작성 : 2014-08-18 20:50:50
    청해진해운이 인천과 제주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투입한 세월호의 인가과정이 매매계약부터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주재로 열린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의 비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 청해진해운은 2011년 일본
    선사로부터 세월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선박의 재화중량이나 톤수 등 기본적인
    재원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한 부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측이 이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재화중량 등을 허위로 작성해
    증선 인가를 받았고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