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도지사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경선 당시 본부장과 대변인, 특보 2명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당비 대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비서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권리당원 3천 명과 서포터즈 2만 5천 명을 불법 모집하고 대학교수 259명에게 지지선언을 하도록 하거나 경선 공론조사 선거인단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경선 토론회에서 당시 주승용 후보의
박사학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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