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1명이 숨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이 운영하는 또다른 의료법인을 허가해 주면서 뇌물을 받은 광주시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광주시 서기관 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주무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인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장성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이사장 이 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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