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과 함께 있던 남성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옛 연인과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인한 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옛 연인 53살 신 모 씨와 함께 있던
50살 김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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