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선급
검사원 전 모 씨와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청해진해운 전 해무팀장 송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증·개축한 세월호의 안전검사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른 4층 여객선
출입문과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를
묵인하는 등 선박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 검사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해무팀장 송 씨는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재화중량을 허위 기재하고
납품 업체로부터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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