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장의 횡령금을 제대로
환수 하지 않았다며 사학법인에게 내린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의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학급 수 감축과 임원 취임 취소 소송에서
교장들의 업무상 횡령 금액이 모두 반환됐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이 비리 교장들에 대한 횡령금 환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1년 말부터 3학급 감축과
보조금 지원 중단, 임원 취임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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