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횡령 완도군청 공무원 징역 5년

    작성 : 2013-02-11 00:00:00

    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전산자료를 조작해 공금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38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 동안 완도군청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각종 사업 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을 빼돌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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