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단속에 흉기로 저항하면서 선원이 숨지고 해경을 다치게 한 중국 선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해 10월 신안 앞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단속을 받자 흉기를 들고 저항하면서 선원이 고무탄에 맞아 숨지고
우리 해경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어선 선장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에 맞서 흉기를 사용하도록 지시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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