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농협 2곳이 고객의 동의없이 약정된 대:출 이:율을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농협 중앙회의 특별 감사 결과,
광주 비아농협과 서창농협이
지난 2009년부터
CD금리 연동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고객 동의없이 약정 이:율보다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2곳에서
부당하게 받은 이:익금은 18억 원이었고,
피:해자 수가 천 2백 여 명으로 확인됐습니
해당 농협 조합원들은
광주지검에 조합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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