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됐던 9억원이 넘는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올해부터 당초대로 4%의 세:율을 적용하되,
1인 1주:택자는 올 연말까지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인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들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는
2년 안에 한 채를 팔지 않으면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랭킹뉴스
2025-12-28 10:29
결혼식 날 안 나온 촬영작가...신혼부부 울린 스냅·DVD 업체 대표 '실형'
2025-12-28 08:28
온라인에서 본 해고 사연에 격분, 업체 대표에 욕설 보낸 30대 벌금형
2025-12-27 22:35
퇴근 지하철서 피 토하며 쓰러진 남성...3년차 간호사가 구했다
2025-12-27 20:29
50대 아들, 10년 돌본 치매 노모 폭행·숨지게 해 구속송치
2025-12-27 17:42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무너지지 않을게, 지켜보고 응원해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