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게 하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하던 중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댓글
(1)이러니 판사들 개판이라고 말하지
지 새까가 당해도 집행유예 태릴건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