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소추 1년 만에 결론

    작성 : 2025-12-18 07:10:01
    ▲ 헌재 탄핵 심판 변론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됩니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작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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