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처음 만난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환에 걸려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A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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