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의 전 팀장 A 경위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A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의에 그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린 채 비공식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당시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독 출동했다가 실종되었고, 약 6시간 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A 경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가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및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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