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미신고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한 정당 관계자 고발

    작성 : 2025-10-14 21:17:38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대통령 선거에서 미신고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연락소장 A 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수당 등 83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회계책임자 B 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준 뒤 추가로 식사비 명목으로 7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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