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헬스장 차리고 시민 폭행까지'..경찰관, 해임 불복 소송에서 패소

    작성 : 2025-10-11 11:22:05 수정 : 2025-10-11 15:38:17
    ▲경찰관 자료이미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11일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률)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함께 헬스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몰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적발 후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감찰팀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위조된 서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직위 해제된 그는 이듬해 4월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폭행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공정성과 준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특히 2022년에도 펜션에서 지인을 폭행해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