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불법행위 정황'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계급 서열 3위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
2026-06-15